동창회칙
대구한의대 건강CEO아너스클럽 원우회 회칙
제1장 총칙
제1조(명칭)
본회는 "대구한의대학교 평생건강최고위과정 총동창회 : DHU Wellness CEO Academy Alumni Network"(이하 '본회'라 한다)라 칭한다.
제2조(목적)
1.회원 상호간 유대강화와 친목도모
2.선량한 민주 시민으로서의 지도역량 개발 및 증진
3.모교와 지역발전 및 국가사회 선한 영향 노블리스 오블리제 실천
2.선량한 민주 시민으로서의 지도역량 개발 및 증진
3.모교와 지역발전 및 국가사회 선한 영향 노블리스 오블리제 실천
제3조(사업)
본 회는 그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
- 1. 회원 상호간 친목과 유대 강화에 관한 활동
- 3. 국가 사회에 선한 영향력을 행사하는 노블리스 오블리제 실천에 관한 사항
- 2. ‘대구한의대학교 건강최고위과정 DHU Honors & Permanence CEO Academy Alumni Network’와 모교 대구한의대학교 발전에 관한 사항
- 4. 기타 본회의 목적달성을 위하여 총회 또는 이사회에서 정하는 사항
제4조(사무소)
본회 사무소는 대구한의대학교 융합관 304호 뉴비전센터 내에 둔다.
제2장 회원
제5조 (회원자격)
본회 회원은 대구한의대학교 평생건강최고위과정(DHU Wellness CEO Academy) 수료한 자로 한다.
제6조 (회원의 의무)
본회 회원은 다음 의무를 진다
- 1. 본회 회칙 및 제 규정을 준수하고 품위를 유지할 의무
- 3. 회비 및 분담금 납부의 의무
- 2. 본회의 목적달성에 필요한 사업 및 행사에 협력할 의무
제7조(회원의 권리)
본회 회원은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본회의 운영에 참여할 수 있으며 선거권, 피선거권 등의 권리를 가진다.
제8조(회원의 가입)
제3장 기구 및 총회
제9조(기구)
- 1. 총회
- 2. 이사회
- 3. 운영위원회, 전형위원회
- 4. 고문단
- 5. 자문위원단
- 6. 컨설턴트위원단
- 7. 동호회(골프회, 산우회), 봉사회(노블리스 오블리제실천봉사단)
제10조(총회의 기능)
- 1. 회칙 개정
- 2. 임원의 선임과 해임
- 3. 사업계획 및 예산의 승인 제2항의 의결이나 요구가 있을 때 회장은 15일 이내에 총회를 개최하여야 한다.
- 4.사업보고 및 결산의 승인
- 5. 기타 이사회에서 의결된 사항
- 6. 기타 본회 운영에 특히 중요한 사항
제11조(총회 소집, 성립, 의결)
- 1. 총회의 구성은 회원으로 한다.
- 2. 총회는 정기총회와 임시총회로 구분하고, 회장이 이를 소집한다.
- 3. 정기총회는 매년 2월중 소집한다.
- 4. 임시총회는 회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이사회 의결로 소집할 수 있다.
- 5. 총회는 회원 30인 이상 출석으로 성립하며, 의결은 출석회원 과반수이상 찬성으로 하고 가부동수일 때는 회장이 결정한다.
- 6. 총회 및 임시총회는 소집 5일 전에 목적사항과 일시 및 장소를 통지하여야 한다.
제4장 임원
제12조(임원)
본회에 다음의 임원을 둔다.
- 1. 회 장 : 1명
- 3. 수석부회장 : 1명
- 5. 감 사 : 2명
- 7. 자문위원 : 약간 명(선출직 국회의원 단체장, 임명직 광역기관장은 추대 가능)
- 9. 부회장 : 약간 명(각기별 회장 및 위촉부회장 약간 명)
- 11. 이 사 : 약간 명(당연직: 각기별 및 동호회 사무국장, 재무국장)
- 13. 사무총장(1명), 처장(약간 명), 국장(약간 명)
- 2. 직전회장 : 1명
- 4. 실무부회장 : 1명
- 6. 고 문 : 약간 명(역대 총동회장 역임하신 분을 원칙으로 하고, 모교 총장 및 원장을 추대할 수 있다)
- 8. 상임부회장 : 약간 명
- 10. 컨설턴트 위원 : 약간 명
- 12. 동아리 회장(노블리스 봉사단 및 산우회, 골프회)
제13조(임원의 선출)
- 1. 회장은 전형위원회에서 추천하여 정기총회 및 임시총회에서 인준을 받는다.
- 2. 수석부회장은 전형위원회에서 추천 정기총회 및 임시총회에서 인준을 받는다.
- 3. 실무부회장은 전형위원회에서 추천 정기총회 및 임시총회에서 인준을 받는다.
- 4. 감사는 정기총회 및 임시총회에서 선출한다.
- 5. 상임고문은 역대회장 중에서 1명을 회장이 추대한다.
- 6. 자문위원·상임부회장·부회장·컨설턴트위원·이사는 회장이 추천하여 총회에 보고한다.
- 7. 각 동아리 회장은 동아리회에서 추천되면 회장이 추인한다.
제14조 (임원의 임기)
- 1. 임원의 임기는 1년으로 하며 기간은 3월 1일부터 다음연도 2월 29일까지로 한다. 총회가 연기되거나 회장의 선출이 늦어질 경우에는 회장의 임기는 자동으로 연장된다. 단,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 2. 임원의 임기 수행중 결원이 생겼을 경우 이사회에서 보선하고 그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 기간으로 한다.
제15조 (임원의 임무)
- 1. 회장은 본회를 대표하고, 총회와 이사회를 소집하여 의장으로서 회무를 총괄한다.
- 2. 직전회장은 회장의 자문에 응하며 본회 활성화에 기여한다.
- 3. 수석부회장은 회장을 보좌하며 회장 유고시 그 직무를 대행한다.
- 4. 실무부회장은 회장을 보좌하며 본회의 회무 전반에 관한 사무를 총괄한다.
- 5. 상임고문은 역대회장과 현회장과의 협력을 도모하고, 자문위원과 컨설턴트 위원은 총동창회 활성화를 위한 활동과 동문 재학생 지원활동을 한다.
- 6. 상임부회장과 부회장은 회장 및 수석부회장을 보좌하며 회장과 수석부회장 유고시 정해진 의전 순으로 그 직무를 대행한다.
- 7. 이사는 이사회에 출석하여 부의된 사항을 심의 의결한다.
- 8. 감사는 본회의 운영 및 재정을 감사하며, 이를 이사회 및 총회에 보고한다.
- 9. 사무총장은 회장, 수석부회장, 실무부회장의 지시에 따라 본회의 회무 전반에 관한 사무를 총괄한다.
- 10. 처장(총무, 재무, 기획, 조직, 홍보, 의전, 사업등) 및 국장은 회장의 지시를 받아 실무부회장, 사무총장을 보좌하고, 각 부문별 통상적인 업무를 수행한다.
제5장 이사회 및 기타기구
제16조(이사회)
- 1. 이사회 구성은 본회 임원으로 한다.
- 2. 이사회는 정기 이사회와 임시 이사회로 구분하고, 회장이 소집한다.
- 3. 정기 이사회는 연 2회 이상으로 한다.
- 4. 임시 이사회는 회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소집할 수 있다.
- 5. 이사회는 출석인원의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하고, 가부동수일 때는 의장이 결정한다.
제17조(이사회의 기능)
- 1. 회칙 개정에 관한 사항
- 2. 예산(안) 수립 및 결산에 관한 사항
- 3. 임원 선출 및 임원 임명 추인에 관한 사항
- 4. 사업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
- 총회에서 위임된 사항 및 본회 운영에 관한 중요 제반사항
제18조 (고문단•자문위원•컨설턴트위원단)
- 1. 고문단은 본회의 회장을 역임한 자로 구성한다.
- 2. 자문위원•컨설턴트위원단은 회장이 위촉한다.
- 3. 회장은 필요시 본회의 중요 사안에 대하여 고문•자문위원•컨설턴트위원단에 자문을 요청할 수 있다.
제19조 (운영위원회 구성 소집 의결)
- 1. 운영위원회 구성은 본회 임원으로 한다.
- 2. 운영위원회는 연 4회 소집한다.(분기별)
- 3. 운영위원회 의결은 참석회원 과반수로 한다.
제20조(운영위원회 심의사항)
- 1. 사업계획 및 예산에 관한 사항
- 2. 사업보고 및 결산에 관한 사항
- 3. 선임직 임원 인준 및 해임에 관한 사항
- 4. 이사회에서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5. 본회 발전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21조 (동아리회)
본회는 회원상호간 유대강화와 건강 친목을 도모하기 위하여 동아리회를 운영하며, 회원의 문화활동•건강증진•사회봉사를 위해 노블리스 오블리제실천봉사단 활동을 한다.( 각 동아리회는 제반 업무 수행에 따른 독립성을 보장하며, 각 동아리에서 결정된 사항은 그 의사에 반하여 집행이 보류되거나 취소되지 아니한다, 단 본회 설치 목적 또는 발전에 위배되는 사항에 관하여는 이사회 결의에 따른다.)
제22조(사무총국 구성건)
- 1. 총동창회는 사무총국을 두어 운영한다.
- 2. 사무총국에는 업무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별도 사무원을 둘 수 있다.
- 3. 사무총장이하 처장, 국장은 회장이 임명하되 필요에 따라 조직을 가감할 수 있다.
제6장 재정
제23조 (회계년도)
본회 회계연도는 당해년도 3월 1일부터 익연도 2월말로 한다.
제24조 (재정)
- 1. 총동창회 입회비
- 대구한의대학교 건강최고위과정을 수료한 CEO는 입회비 10만원을 개별 1회 납부한다.
- 2. 총동창회 년회비
- 대구한의대학교 건강최고위과정을 수료한 CEO는 매년 10만원의 년회비를 납부한다.
- 3. 대학 발전기금
- 총동창회는 자발적으로 대학 발전기금을 납부할 수 있다.
- 4. 임원분담금 : 임원분담금은 선출 혹은 선임된 날로부터 3개월 이내 납부한다.
- - 회 장 : 1천만원
- - 수석부회장 : 3백만원
- - 고 문 : 50만원
- - 상임부회장 : 1백만원
- - 자문위원 : 1백만원
- - 부 회 장 : 50만원
- - 컨설턴트위원 : 30만원
- - 이 사 : 30만원(사무총장 처장 국장은 면한다)
- - 감 사 : 30만원
- 5. 특별찬조금 및 기부금 : 대학 부속병원 준공 등 모교 발전을 위해 지원할 수 있다.
- 6. 기타수입금 : 특별 이벤트 행사 등
- 7. 동아리회, 봉사단 지원은 각 회에 100만원 이내에서 지원할 수 있다.
- 8. 예산의 전용은 회기중에는 이사회의 결의로 할 수 있다.
제7장 행사·의전
제25조 (행사)
본회는 제3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호의 행사를 할 수 있다.
- 1. 총동창회 체육대회
- 2. 야유회 및 연수회
- 3. 송년의 밤•신년교례회 개최
- 4. 각종 세미나•포럼•Festa 주관 및 참여
- 5. 건강증진 친목유대강화 활동(골프, 체육행사 등)
- 6. 노블리스 오블리제실천 봉사활동(영화관람, 트롯 연극 뮤지컬 감상, 맛 기행, 사회복지 시설위문 등)
- 7. 기타 이사회에서 의결된 행사
제26조 (경조사)
다음 각 호에 게기하는 사항에 대하여 화환을 증정한다.
- 1. 현 임원의 직계존비속 길·흉사시 3단 화환 1점 (년 2회에 한함)
- 2. 현 임원의 승진·개업 및 영전시 화환 또는 화분 1점 (년 1회에 한함)
- 3. 각기별 행사시 3단 화환 1점 (년 2회에 한함)
- 4. 신입생 입학식 및 졸업(수료)식에 3단 화환 각 1점
- 5. 사무국(집행부) 위 1항 2항에 준한다.
제27조 (의전)
본회는 총동창회 및 각 기수의 행사시 의전의 순서를 정하여 행사의 원활한 진행을 도모한다.
- 1. 첫번째 총동창회 회장
- 2. 두번째 건강최고위과정 원장
- 3. 세번째 총동창회 직전회장
- 4. 네번째 총동창회 수석부회장
- 5. 다섯번째 총동창회 역대회장
- 6. 여섯번째 상임부회장 등 순으로 한다.
제8장 회칙변경
제28조 (회칙변경)
- 1. 회칙변경은 회칙 개정위원회에서 통과된 내용을 총회에서 의결한다. (수정사항이 있을 경우 다시 회칙 개정위원의 의견을 존중하여 처리하기로 한다)
- 2. 회칙개정위원회의 구성은 7명 이내로 하고 위원자격은 3명은 변호사, 법무사, 박사학위 소지자 중에서 한다. 위원회의 위원장과 위원은 회장이 임명하고 임기는 5년으로 한다.
제9장 보 칙
제29조 (전형위원회)
- 1. 회장, 수석부회장, 실무부회장 추천시 전형위원회를 반드시 개최한다.
- 2. 전형위원회 위원장은 현회장으로 한다. 위원의 임기는 회장의 임기와 같이 한다.
- 3. 전형위원회는 현회장, 역대회장 1명, 회원 3명 총5명으로 하며, 위원 전원을 회장이 임명한다.
- 4. 회장, 수석부회장, 실무부회장 임명시 과반수 참석과 참석위원 3분의 2 찬성으로 한다.
- 5. 전형위원회 위원의 해촉은 회장이 할 수 있다.
제30조 (의사록)
총회와 이사회 개최후 의사록을 작성하여 의장과 의장이 지명한 2명의 이사가 기명날인 후 의사록을 비치한다.
제10장 부칙
제1조 (시행세칙)
- 1. 본 회칙의 시행에 관한 필요한 세부적인 규정은 이사회에서 정하기로 한다.
- 2. 본 회칙 내용 중 규정이 되지 아니한 사항에 관하여는 통상 관례에 따른다.
제2조 (효력발생)
본 회칙은 총회의 의결을 거친 후 공표한 날부터 즉시 효력이 발생된다.
- 1. 본 회칙은 2024년 3월 1일 부터 시행한다. (제정)